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경쟁채용

- 5월 1일(월)부터 기관별로 채용공고, 체력, 필기, 면접 진행하여 8월 임용

- 각 기관에서 개별 실시했던 체력시험을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여 부담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일(월)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명*이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 2명(장애인 전형 1명 포함), 인천청 1명, 울산청 2명, 군산청 3명, 목포청 3명(장애 1명), 포항청 7명(장애 1명), 평택청 4명, 국립수산과학원 2명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다.

 

* 기관별 공고일 이후부터 체력시험 인증서 제출일까지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월 15일(월)부터 20일(금)까지 진행되며, 7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월)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하길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항만의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