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재해어가 간접지원 대상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제정
-
부서
어촌양식정책과
-
담당자
황미혜
-
전화번호
044-200-5622
-
등록일
2022.12.12.
-
조회수
1009
-
첨부파일
해수부, 재해어가 간접지원 대상 수산업정책자금 고시 제정
- 재해어가 금융비용 부담 경감 위해 간접지원 자금 11개로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여 12월 11일(일) 시행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은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22.6.10.개정./'22.12.11.시행)에 따른 것으로 재해*를 입은 어가에 지원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기존의 양식어업경영자금 등 3개에서 부채경감대책자금 등 11개 수산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하여 피해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재해: 「농어업재해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해를 말한다.
-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되는 수산업정책자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어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2년을 지원하고, 어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1년 지원하게 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재해 시 간접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피해 어가의 대출상환 및 이자 부담을 낮춰 신속한 어업활동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