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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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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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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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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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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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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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상풍력 해양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해수부,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상풍력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영향 저감계획 등을 포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간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밖에 없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危害), 해양생태계, 인문·사회의 4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각 항목별로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 발전단지 운영, 해체·교체 등 사업 단계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영향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해상풍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등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의 해양환경 영향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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