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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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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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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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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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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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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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 포획한 어획물 은닉 및 어획량 허위 보고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6일(화) 01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의 적재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업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2월 1일 0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 후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물을 그물로 덮어 은닉하고, 어획량 또한 우리측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우리 측 정부에 허위로 보고하고, 어획물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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