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쓰레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해양쓰레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메뉴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해양쓰레기 신고메뉴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해양생태계와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를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해안선은 약 1.5만km에 달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모든 해변을 감시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며, 기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된 5백여만건의 신고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고는 360여건에 그치는 등 바다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신문고 앱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신고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신설하고, 개통시점 및 여름 휴가철(7~8월)에 안전신문고 회원(90만명)을 대상으로 홍보 알림 톡 등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 (예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수욕장, 낚시터, 해변공원, 방파제 등 바닷가에서 본인의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가시고, 바닷가에 방치된 쓰레기는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개선된 신고체계로 해양쓰레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생활불편 신고 메뉴의 유형 선택에서 해양쓰레기를 선택한 후 발생 장소와 내용을 사진(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고는 관할 지자체(부유쓰레기나 바다속 쓰레기는 해역관리청)에서 최종 접수하여 수거하게 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환경지킴이(바다환경미화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넓고 긴 해양공간을 행정력만으로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해양쓰레기 신고 등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