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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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지도교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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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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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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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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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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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어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 어구 설치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6일(화) 13시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는 그 수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한 후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는 이 어선이 4월 22일(금) 우리 수역에 입역한 후 수시로 조업수역을 이탈한 정황이 포착되자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통해 선박의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하였고, 이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것이 확인되자 인근 해역에서 순시 중이던 무궁화2호를 파견해 이 어선을 나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은 우리수역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무단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의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중국어선 불법정황을 사전에 포착하는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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