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해조류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 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전남도 해남군 382어가에 약 3.6억원 지원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2일(금)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상조류*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해남군 382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3.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하는 현상, 수산생물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이번 재해복구비를 받는 어가는 올해 1~2월 전라남도 해남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영양염류 부족 현상으로 인해 김, 다시마의 엽체가 탈색·탈락되는 피해를 입은 382어가이며, 총 3.6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되며,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한편,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복구비 지원이 해조류 주 생산 시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