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철거 중

중국 불법어구 61틀 강제 철거 중
- 시가 약 37억원 상당 어구 전량 인양해 폐기, 어획물은 현장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 우리 수역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지난 4월 18일(월)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시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탐색하여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에 급파하여 감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어선 4척과 계약을 맺고 21일(목) 오전부터 철거를 시작하였다. 범장망 1틀을 철거하는데 약 3~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철거작업은 24일(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오후 현재 3틀의 범장망을 철거한 결과, 1틀 당 약 2~톤의 참조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어획량은 최대 183톤(시가 약 34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범장망 철거와 동시에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을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북위 30도 한일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3,000톤급 어업지도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키고, 대형바지선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경 함정과 함께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 되는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범장망 어구 1틀을 제작하는데 약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번에 발견된 범장망 61틀의 가격은 약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