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귀어인을 위한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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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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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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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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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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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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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귀어인을 위한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 모집 개시
- 2023년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사업대상자 공모(4.11(월)~22(금))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한다. 귀어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4월 11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면 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업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에 7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하였다. 올해 여덟 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전남, 충남, 강원의 4개소는 귀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귀어학교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귀어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금)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5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용 시설,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귀어학교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귀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소 당 최대 1.4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귀어학교 입학 대상자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려는 사람들까지 확대한다.
귀어학교 설립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4월 11일(월)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2~3)로 연락하면 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초기 어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이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하는 데 귀어학교가 큰 보탬이 된다.“라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어학교 설립 사업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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