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으로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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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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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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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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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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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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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년에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으로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 백령-인천, 거문-여수 등 항로 지원으로 도서민 해상교통권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 대상항로 8개를 선정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은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지원을 위해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①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항로 또는 ②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항로(연속 적자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국가·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8년도 사업 추진 이후 17개 항로를 선정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총 92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 항로는 매년 항로선정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는 14개 항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항로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8개 항로*를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 1일 생활권 항로 4개(백령-인천, 가거도-목포, 거문-여수, 대천-외연),
** 연속적자 항로 4개(인천-덕적, 목포-상태서리, 여수-함구미, 통영-용초항로)
선정된 도서-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와의 1일 생활권 구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육지 간 항로단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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