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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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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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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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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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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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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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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