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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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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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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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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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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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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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24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 >
□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그간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계획 후이용체계’로 전환하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ㅇ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ㅇ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추진 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ㅇ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 200만 원에서 50만 원~6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한다.
□ 이 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ㅇ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 일률 20% 지원 → (개선) 1,000cc 미만 50%, 1,600cc 미만 30%, 그 외 20% 지원
** (기존)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 (개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분담 지원
<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ㅇ 또한, 해수욕장의 시설자격과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진다.
* (기존)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입수 가능 → (개선) 연중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 가능 시간 및 장소 제한
□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ㅇ 마지막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의 응시요건을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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