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를 도와 드립니다
- 9. 19. 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9월 19일(수)부터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하도록 되어 있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이 고용추천서를 제출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비자의 체류기간 비교>

비자

고용허가제(E-9)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기간

3(최대 410개월)

최초 2

체류관리

체류기간 종료 시 반드시 귀국

(고용주 요청 시 재입국 가능)

2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 후 지속 체류 가능(귀국 불필요)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추천서 발급 시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업종별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양식어업

항목

내용

배점

HACCP 인증 업체

- 양식장 시설에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5

배합사료 사용 업체

- 배합사료 100% 사용 양식업체

보험 가입 업체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양식업체

친환경수산물 인증 업체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업체

우수 수출 업체

- 양식수산물 연간 10만불 이상 수출 양식업체

정부포상 유공 업체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양식산업유공 정부포상 유공(업체)

연근해어업

항목

내용

배점

영세어가

- 1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어선)

5

관련법령 준수 업체

3년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없는 업체(어선)

수산자원회복 참여 업체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제도 참여 업체(어선)

- 자율휴어기 참여 업체(어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업체(어선)

친환경사업 참여 업체

-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 참여 업체(어선)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상(공로패 포함) 이상

3

각 항목 중복 가능하며, 최대 10점까지 부여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여 고용추천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한다.

 

* 제출처: (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자우편) ccjw605@korea.kr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신청서류 접수(해양수산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서류심사(담당자) ; 15일 기한

 

-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고용추천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 기준 1

 


황통성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추천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