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본 EEZ 입어 어업인 대상,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받습니다

일본 EEZ 입어 어업인 대상,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받습니다
- 9. 14.∼10. 5.(20일간) / 지자체(시도·시군구)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 근해어업 중 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채낚기, 봉수망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현재 수립 중인「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19∼’23) 기본계획*」및「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하여, 2019년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감척 지침의 기초가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18.3~10월) →  업계 설명회·의견청취(9∼10월) →  심의·확정(12월) → 시행(‘19.1월)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8.29, 부산)를 통해 감척 제도 등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척희망 여부를 공식 요청(시·도 경유)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