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 규제 철폐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 규제 철폐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건은 지난 3월 20일 규제개선 끝장토론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기업인의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ㆍ평가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제조기업들이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물류기업 중심의 배점기준이었던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마켓팅 계획’과 가점 항목 중 ‘화물창출이 물류기업보다 2배 이상’ 및 ‘우수운송사업자로 인증받은 기업’ 등이 삭제되어 제조기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물류기업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평가항목 중 ‘고용계획 및 부가가치 창출계획’을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기업의 입주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수출제조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요건을 크게 낮춰 그동안 항만배후단지에 투자의향은 있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제조기업들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에 대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별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의 제조기업 활성화 및 교용유발 등의 효과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울산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지금까지 물류기업의 투자는 지지부진하였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배후산업단지 기능을 지원하면서 물류기능과 연계된 기계소재, 화학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인천항 등의 경우도 금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에 내실있는 제조기업의 유치를 통해 항만의 운영 효율화와 항만물동량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