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허위 광고 피해 주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허위 광고 피해 주의

자격증 취득 시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부여 등 허위사항으로 유혹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한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수강생 모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격증․취업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한 허위 광고 내용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에 제1회 자격증 시험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 및 수산업협동조합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제1회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 배출 예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기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제1회 자격시험은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에서 법령명 검색창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