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원양어선 인성7호 표류보도 관련(원양산업과)

 

7개월째 망망대해 표류하는 원양어선 보도 관련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 따라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양륙, 전재,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국정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동 어획증명서는 자국정부가 합법적으로 어획된 어획물임을 확인해주는 문서임

인성7호가 작년말경 어획증명서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합법조업 를 검토하기 위해 어선의 항적확인한 결과 공해 인근 연안국아르헨티나 EEZ를 십여차례 침범한 것을 확인하였음

 

o 이에 따라 현재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동 선박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사 및 선장에게 인근 항구에 입항할 것을 권고한 상태임

 

우리부가 적용하고 있는 전자좌표상의 EEZ선을 사용하겠다는 지침이 단 한번도 전달된 적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o 공해 조업시 인근 연안국의 EEZ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이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룰로서, 정부가 침범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나 사전고지와 관계없이 어선들은 이미 획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EEZ를 침범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고지 없이 강화된 방식으로 항적확인해서 불법이 되었다는 업계의 항변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

 

우리부는 인성7호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인근 항구에 입항하도록 다시 한번 선사 및 선장을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