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유통가공과)

 

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

 

해양수산부는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食鹽)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하여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규정을 삭제·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은 소비자, 생산자, 연구기관, 정부가 여하는 “원산지 제도개선 TF"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고시(’14.6.30)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15.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일염 등 소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가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장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소금의 원산지 정보가 공개되면서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예) 간미역(미역 : 국산) →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