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 여름철 보양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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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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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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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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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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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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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여름철 보양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펼쳐
- 7.17~8.31 뱀장어?미꾸라지 등 원산지 표시 단속, 20,731개 업체 중 89개 적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경찰청 등과 함께 총 20,731개 업소를 점검하였다. 특히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총 8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검찰송치 등 조치를 취하였다.
* 미표시 적발업소 55개소, 거짓표시 적발업소 34개소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산 뱀장어 및 미꾸라지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 관세청에서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및 판매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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