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해수부·해경청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 나선다
- 9.11~9.22 합동점검 실시...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은「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에 유조선 해양오염예방 특별강조기간 운영

 

유조선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대규모의 기름 유출로 인해 다른 종류의 선박사고에 비해 피해 정도 및 규모가 매우 크며, 복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우리나라 국적 전체 유조선 638척과 우리나라 해역을 항해하는 외국국적 유조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00kℓ이상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가 39건(유출량 38,345㎘) 발생하였으며, 이 중 유조선에 의한 사고가 14건(유출량 29,639㎘, 77%차지)임

 

두 기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및 해경 소속의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며 해양오염 관련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선박종사자가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인 ‘예방-대비-대응-복구’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예방 분야에 관해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이행여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 및 임무 숙지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비 및 대응 분야에서는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여부와 기름 하역작업 과정에서 갑판 배출구 폐쇄 등 예방조치 수행여부, 작업자 간 통신망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끝으로 피해 복구 분야에서는 유류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같은 기간 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을 점검현장에 투입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해서도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항만국통제 :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 조치를 통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동점검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