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정 상생협약 이행으로 우리 항만에 활력 불어넣는다

노사정 상생협약 이행으로 우리 항만에 활력 불어넣는다
- 항만 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서 합의한 바 있는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해양수산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침체된 항만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 따라 ▲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하였으며 ▲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한시 면제 등을 이행하였다.

 

◈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해양수산부는 월평균임금 하락(12년 대비 20%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경북항운노조)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 수준 등을 결정한 뒤, 지난 8월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 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포항항 적립액은 약 149억원이었으며 기금을 일정 수준 회복할 때까지 포항항은 추가적인 기금 사용이 제한됨


이번 인력 합리화를 통해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여 임금 관련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였으며, 포항항의 운영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미 2017년도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하였다.

 

부두운영회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되며, 업계가 이 이익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